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1.6.15,(898),1557]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 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8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 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나.헌법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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