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용자와 피용자 쌍방의 과실의 경중, 곤돌라 기사인 피용자의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황, 사고 후 피용자가 실형을 복역한 후 현재 면직되어 있음에 반하여, 사용자는 국내 유수의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56조 제3항
    나.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공1987,1511)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공1991,1612)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공199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