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제4조의2/[2]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 148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집16-3, 민15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공1998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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