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2997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하, 2220」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판단기준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통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소정의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재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 내용들도 참작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통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 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하여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4조, 제29조 제3항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