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2746판결

구상금「공1994, 3111」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 건물에 시설된 양기의 운행작업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속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 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