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