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대법원 1999.4.27.선고, 97누6780판결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 처분을 요하는 지의 여부(소극)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및 그 후 행위인 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 관리 규칙 제 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 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2

    (2)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