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대법원 1984.2.14.선고, 83누233판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처분 무효확인 「집32(1)특239, 공1984525」

[판시사항]

   (1)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 배달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 하자 보수요청서가 시공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 조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1)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취지는 그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위탁받은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위탁자가 그 우편물의 송달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서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회사가  내분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무집행대행자만이 다른 곳에서 업무를  집행한  경우라면  피고 예하기관이 보낸 하자보수 요청서를 교부받은 원고의 전 주소지  건물의 관리실 직원이 원고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관리실 직원이 위 요청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면, 계약상 원고의 주소 변동시 하자보수 요청서를  수령할 장소를 미리 피고측에 고지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그 하자보수  요구를 원고의 보증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측에서 직접 원고가 납부한 하자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니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 사실과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자보수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적당 업자 제재조치처분은 위법하여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38조, 민법 제111조 제1항 예산회계법 제70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