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3287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1999상, 147」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소극)

   (2)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 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