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배임관련

대법원 87.07.07.선고, 86도1643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판시사항]

   (1)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대지구입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임의 소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도급계약서상 공사비의 과다계상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 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금원은 그 소유권이 동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위  위원장이 건축업자와 간에 위 연립 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바로 동인 자신의 사무처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위 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