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대법원 1995.3.3.선고, 94다4691판결

건물명도 등

[판시사항]

   (1)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의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3)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지상  주택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민법 제26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