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대법원 81.01.13.선고, 80다2445판결

계약금 반환

[판시사항]

   (1)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