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1999. 4.27.선고, 99두202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공 1999상, 1074」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 및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3.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 3(현행 제33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3.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 (1997.3.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 3(현행 제3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