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대법원 87.04.28.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2)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 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