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83.10.25.선고, 83도1050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 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러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격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의 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된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무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전문]

   피 고 인 : 이○○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6286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이○○ 와  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은 보일러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 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 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 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