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0.05.08.선고, 90도599판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 기금에서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 행위에 집행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 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결전문]

   피 고 인 : 지○○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9. 7. 선고, 89노1553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록 판시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 기금에서 판신 각 금원을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 하여 왔으며 그 대여 행위에 집행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한 위 관리 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