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대법원 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공동 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의료시설에 속하는 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소규모(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약국은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