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대법원 89.10.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 설립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더라도 관리단이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건축주가 관리인을 채용하여 그 건물을 관리토록 하면서 그를 지휘, 감독하는 등 사실상 위 건물관리사무를 주관하여 왔다면 위 건축주는 그 관리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