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대법원 1996.1.26.선고, 94다55330판결

지체상금 「공1996상, 728」

[판시사항]

   (1)  주택공급업자가 아파트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예정기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공이행보증에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 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입주자들이 입주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준공 이행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으로서 여기에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