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납세 의무 부담

대법원 1994.11.11.선고, 93누22043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1994, 3296」

[판시사항]

   (1) 분양 금잔액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1)  아파트 분양 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피분양자들의 주택 구입자금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 받고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일부 세대가 입주 당시 분양자에게 은행융자 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그 후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자에게 은행융자 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되었다면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피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그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제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8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