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3.9.14.선고, 92다32012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6.18.선고, 91나47682판결

[판시사항]

   군인아파트와 군인복지회관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군인 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 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