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 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 민57),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공1991, 20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