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대법원 92.04.14.선고, 91도2469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1.6.14. 91노249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결의내용이 도시재개발법 제43조 소정 보류건축시설 의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에게 개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가’항의  조합장이 위  보류건축시설인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상 아파트의 건축정도 및 이에 따른 보관방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내용이 보류건축시설의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에게 그 처분 방법을 개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보류건축시설의 용도를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43조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62조 제1항, 조합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류건축시설을 처분하고, 그런 연후에  잔류분이 있으면 조합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분양하는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조합장이 위 보류건축시설인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그가 아파트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또 이를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한 바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는  특별분양당시  그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으며 당시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었는지, 건축물로 완성되어 준공이 되어 있었는지, 건축중의 건물을 분양한 것인지, 준공되어 조합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분양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만일 당시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3조,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