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3누1466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 직권제명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12.2.선고, 92구11628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 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 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의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 조합 자체가 사업 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7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