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대법원 1993.9.14.선고, 92누12735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2구4309판결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상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중 대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