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6. 28.) 요 지

가. 민사(1) 2000다21079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
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
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
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는 문제
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