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7. 12.) 요 지
가. 민사
(2) 2000다178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
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액 예정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참조), 다만 하자보
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
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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