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omex.pe.kr/board/data/board12/월차휴가시기변경불가.hwp***** 대법원 중요판결(2001.12.28)요지 중에서 *****

(1) 2000두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 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다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