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대법원 92.04.28.선고, 92다3847판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원심 : 서울고등 1991.12.19.선고, 91나28698판결

[판시사항]

   가.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면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나. 무허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허가  건물 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 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  건물 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나. 갑은 단지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명의수탁 당시 명의이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건물의 관리 처분권한까지 형이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을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을이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권리자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다만 을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소유명의가 다른 동생인 병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을 병으로 표시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을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그  명의자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