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4누9566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4구5924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