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대법원 92.06.23.선고, 91다43657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1.10.25. 90나46903

[판시사항]

   가. 아파트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의 직원이 분양신청인의 성명을 잘못 전산입력하고  그  잘못된 성명으로 당첨자 발표까지 하여 당첨자가 소정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에 있어 분양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분양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 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주장한 바 없는 수분양권 상실 당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 가치인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아파트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의 직원이 분양신청인의 성명을 잘못 전산입력하고 그  잘못된 성명으로 당첨자 발표까지 하여 당첨자가 소정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 위 당첨자 명단에 그 성명 이외에 주택청약예금의 구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분양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신청인의 성명 등 그를 특정함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확히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하고, 당첨자를 공고함에 있어서도 그 성명 등을 다시 대조 확인하여 정확히 당첨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은행 직원들이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