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대법원 1995.2.14.선고, 94누7256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4.선고, 93구23611판결

[판시사항]

   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나. 재개발  조합  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 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일종이고,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부터 위 분양권의 취득 시기까지 사이에 상승한 가액이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인‘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라  함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 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익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재개발 조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 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 아파트  등의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