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46104판결

배당금이의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9.6.선고, 95나8357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 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판결, 1994. 11. 22.선고,  94다13176판결,  1995.4.28.선고, 94다27427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00구 00동 334의2, 334의 4의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 총15세대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록지의 주소를 위 3층 301호로 하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 부지의 지번 중의 하나인 서울 00구 00동 334의 4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 등록으로는 일반사회 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위 다세대 주택의 3층 301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1994.6.30. 대통령령 제 14299호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신설 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민등록에 대하여는 동·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한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 5조 제5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 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 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 지의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