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다8514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2.1.28. 91나4346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소극)

   나.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소극) 및 갑이 그 후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여 비치된 허위의 접수대장을 이용하여 을에 대하여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확인하여 준 경우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배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청 공무원 갑이 주택 정비 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의 처 등과 공모하여 을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갑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 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갑이 그 후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여 을의 문의에 의해  주택 정비계 사무실에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해 놓은 입주 신청 및  명의변경  접수대장을  이용하여 세입자들이 정당한 입주권 부여 대상자인 양 허위로 확인하여 주거나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입주자 명의가 적법히 변경된  것인  양 허위로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불법행위가 종료되어 을 등의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범행 관여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손해와 갑의 사후적 범행관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