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5994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9.24.선고, 91구26814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소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이상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구분함이 없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덩어리의 주택이고 그 법률적 취급도  통상의 단독주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1구의 건물로 볼 것이고, 소유자가 용도 변경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함으로써 구분의 의사가 표시되고 실현된 때에는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그 구분된 부분을 1구의 건물로 취급하여 이때에 비로소 위 (4)목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옳다.

  1993.8.24. 전원합의체판결

  92누159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