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2&bontotal=346&pyun=0&level=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02.11.15.(166), 2634]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공2001하, 1870) /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공1996하, 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