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심        급  중노위
사건일자  1999-03-02
사건번호  98부노160,98부해623
사 업 장  은마아파트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재심신청인: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 이대형, 김상태 외 179명
피        고   재심피신청인: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벗어나 집행권이라고 할만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자치관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고,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출        처  노동법률 99. 5. 115면, 최신노동판례(98·99상반기) 49면
참조판례  
주        문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1(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재심신청인2(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은마아파트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1998. 9. 30.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 소재한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은마아파트(4,424세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고, 1980.7월부터 대표회의는 보화기업(주)(이하 '보화'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1998. 9. 30. 까지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다가 1998. 10. 1.자로 아파트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율산개발(주)(이하 '율산'이라 한다)로 변경, 위·수탁계약(1998. 10. 1. ∼2000. 9. 30.)을 체결하고 보화와는 계약을 해지한 사실
나.보화와 대표회의간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신청인2(179명)는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모두 해고된 사실
다.대표회의와 보화간, 대표회의와 율산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상 위탁수수료, 관리비의 결정과 자금집행, 관리비 징수, 직원의 임면, 퇴직금 부담의 주체에 대한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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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보 화 기 업 (주) │율 산 개 발 (주) ┃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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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는 평당 30원 │·수수료 평당 33원 ┃
┃수수료 │·모든 경비는 대표회 │·년간 관리사무소 운영비 ┃
┃및 관리 │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 │1,799,193,624원으로 월 균등 ┃
┃비등의 │ │집행(월149,932,802원) ┃
┃집행 │ │·매월집행후 대표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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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원의 급여와 퇴직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
┃급여및 │금을 대표회의의 승인 │급여 및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을 얻어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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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명전에 기술자격 │·임명전에 기술자격의 소지 ┃
┃임·면 │소지여부, 직무수행능 │여부, 직무능력 유무등에 대한┃
┃ │력 유무등에 관한 인사 │인사자료를 대표회의에 보고 ┃
┃ │자료 첨부하여 대표회 │·주민 다수의 민원 발생케한 ┃
┃ │의 동의를 얻어 임명 │경우 근무할 수 없다. ┃
┃ │·대표회의의 해임요구 │ ┃
┃ │시 즉시 응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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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모든 경비를 대표회 │·관리사무소 운영비 이외의 ┃
┃징수 │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
┃ │ │얻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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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언급하지 않음 │·대표회의는 노·사 당사자가┃
┃ │ │아님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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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대표회의의 보화와의 위·수탁 계약기간 동안 소속근로자들의 인사·노무업무등에 관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1)매월 임금, 각종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하계휴가비, 식대(매월 야근보조), 특별보조비, 명절수당, 년·월차수당등의 지급서류에 결재
(2)각종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대표회의가 결재하고 납부
(3)임금협상을 위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임금협상위원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측과 임금인상을 위한 협의 및 합의한 내용이 대표회의 회의록등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가)1990. 3. 20.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 :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김○배등 2명이 노조측과 협상
(나)1991. 4. 12. 7차 임금교섭 : 대표회의측 안○식, 김○배와 관리소장등이 노조측과 임금협상
(다)1992. 3. 26. 제5차 임금협상 :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이상근, 관리소장등이 노조측과 협상
(라)1993. 4. 11. 임금협상 : 대표회의측 소위원장 한○웅등 3명이 노조측과 임금협상
(마)1994. 2. 21. 임금협상을 위하여 오○교, 윤○림, 임○순, 김○규,조○자 5명을 협상위원으로 선임 의결
(바)1995. 5. 22. 임금협상 위원장 김○규가 임금 9.9% 인상과 휴가비5만원 인상 결과 보고하자 의결됨.
(사)1996. 1. 30.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 임금소위원회 구성 : 박○용, 조○자, 강○분, 신○호, 손○진, 임○순, 오○자, 정○섭
- 1996. 임금인상 대비 협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키로 의결
(아)1996. 3. 14.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 노조·관리사무소의 자료 검토
- 1996. 3. 19. (15:00). 임금소위원회와 노조측간의 상견례 및 1차 임금교섭을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
(자)1996. 5. 21. 대표회의록에윤○림위원장이 노조측과의 협상 진행등을 설명한 후 임금 12.68% 인상키로 의결
(차)1997. 1. 10.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단체협약을 관리분과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관리분과위원장 및 이사회에 통보키로 함.
(카)'96 임금인상 합의
1996. 5. 21. 은마아파트 노조위원장 김○태와 대표회의 관리분과위원장윤○림은 임금 13.5% 인상, 명절(설, 추석) 5만원 지급(경비, 미화원 제외)합의
(타)'97 임금협정 조인서(임금협상 결과 합의)
1997. 6. 26. 대표회의 임금협상위원장 정복섭과 은마아파트 노조위원장김○태는 '97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대표회의 회장김○규와 관리사무소 소장 서○덕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
(4)대표회의가 결재(또는 의결)한 내용
- 관리소장 채용 광고료(1,650,000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1993. 3.5.)
- 서○진 채용서류 (1995. 1. 6.)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없이 관리소장 서○덕이 관리과 직원 6명에게1995.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임금 월 2만∼3만원을 더 지급하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서○덕을 징계하여 1995. 8. 23. 2개월간 임금 20% 감봉(상
여금 포함) 의결
- 하계근무복 및 근로자의날 행사비, 체력단련비 지급 결정서류 1996. 4.22.)
- 촉탁직원으로 정○모등 3명 경비직 임명서류 (1996. 6. 29.)
- 박○오등 경비원 4명을 출석시켜 진술청취후 관리소장에게 징계토록 지시(1996. 9. 3.)
- 모범사원 정○영등 7명 표창 서류(1996. 12. 26.)
- '96.말 영선과장이 퇴임하자 후임으로 기술실장 채용 결의(1997. 2.21.)
- 김○용 전기기사 채용서류 (1997. 9. 6.)
- 이○진외 2명 승진서류 (1997. 10. 21.)
- 주임 이○진, 사원 이○식을 1997. 11. 1.부로 관리계장, 관리주임으로승진 의결(1997. 10. 22.)
- 김○서등 4명 채용면접 및 채용서류 (1997. 12. 26.)
- 모범사원 정○중등 7명 표창 서류(1997. 12. 27.)
- 전○수등 9명 파견근무명령 서류 (1998. 2. 5.)
- 이○희 경비반장 면직서류 (1998. 3. 4.)
- 직원 사직서 수리 서류 (1998. 4. 27.)
- 유류종합업무일지, 출하전표 서류
마.1997. 6. 26자 「1997년도 임금협정조인서」의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은마아파트 노동조합간에 1997년도 임금협상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임금인상은 '97년 4월분 통상급여 총액 기준 8.9%를 1997년 4월 1일부터 소급 인상한다 (※ 단, 소장급료는 동결하고 판공비만 10만원을 인상한다).
2.기타 식대, 기능직 특별수당, 휴가비, 명절수당 등은 동결한다.
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년간에 걸쳐 현 205명에서 190명으로 줄여나간다 (※단, 1998년도 임금협상시까지 8명, 1999년도 임금협상시까지 7명등 총 15명이며, 이는 미화원에 한한다. 그러나 관리, 전기, 기관, 영전 등기타 부서에서 인원 증감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90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5.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 대표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으면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말서를 3회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1회의 지적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부할 수 있다).
㉯징계의 결정은 노·사(노동조합/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