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6-12-10
사건번호  95다40908
사 업 장  한국도로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5. 7. 26 판결, 95나12479

  
당 사 자 정 보  
원        고  피상고인 최해우 외 1인
피        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한국도로공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다면 위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49조 제3호
출        처  최신 노동판례 97 - 2호 (89∼92면) ; 법률신문 1997. 1. 23. (10면)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5. 판결, 93다46524(공1995상, 880)
대법원 1996. 11. 22. 판결, 96다30571(공1997상, 25)
대법원 1996. 12. 23. 판결, 96다39042(공 1997상,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