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부산지법
사건일자  1993-07-09
사건번호  93가소145
사 업 장  효성금속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김흥삼
피        고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시간급 통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체협약서 제30조에 의하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시간 제외)이 44시간이므로 여기에다 유급휴일 해당시간수(1일 8시간)를 더하고 이를 7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하고 이 1일 근로시간에 월의 소정 근로일수 365/12를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는 (44 + 8)7 365 12 = 225.9시간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226시간으로 본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출        처  최신 노동판례 93 - 4호, (56 - 58면)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6. 판결, 90다카13465 임금),
대법원 1990. 12. 26. 판결, 90다카12493,
대법원 1991. 1. 15. 판결, 90다카25734,
대법원 1991. 7. 26. 판결, 90다카11636
주        문  

이        유  1. 원고의 1992.10월 실근로시간가. 순수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상호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총근로시간에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아래 라항 시간을 공제한 것):124시간
나. 순수 야간근로에만 해당하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중 야간 및 연장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아래 다항 시간을 공제한 것):64시간
다. 야간근로 및 연장시간근로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되는 상오 5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20시간
라. 순수 연장근로시간에만 해당하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체협약서 제30조 소정의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중 위 다항의 시간을 통제한 것):12시간

2.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가. 임금산정에 관한 기본약정:시간급으로 금1,620원
나.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월 통상수당:금65,000원
다. 시간급 통상임금
(1) 계산방법:시간급 기본임금+시간급 통상수당(시간급 통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체협약서 제30조·¹)에 의하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시간 제외)이 44시간이므로 여기에다 유급휴일 해당시간수(1일 8시간)를 더하고 이를 7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하고, 이 1일 근로시간에 월의 소정 근로일수 365/12를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는 (44+8)÷7×365/12=225.9시간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226시간으로 본다.·²))
(2) 시간급 통상임금=금1,620원+금65,000원÷226(원미만 버림, 이하같다)=금1,907원
3.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가산금액 포함)
가. 위 순수야간근로에만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가산금액 포함)
(1) 계산방법: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1.5(근로기준법 제46조의 소정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통상임금(약정된 기본급이 아니다) 외에 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따로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액=금1,907×64시간×1.5=금183,072원
(1) 단체협약서 제30조(근로시간)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월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① 서울대학교병원 사건(대판 1990.12.26. 90다카13465 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註:사건발생 당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 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최신노동판례’ 91-3호(24), 173∼179면)
② 서울대학교병원 사건(대판 1990.12.26. 90다카12493)
③ 서울대학교병원 사건(대판 1991.1.15. 90다카25734)
④ 서울대학교병원 사건(대판 1991.7.26. 90다카11636)
나. 위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의 가산금액(위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은 뒤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산정하므로 여기에서는 야간근로의 가산금액만 계산한다.
(1) 계산방법: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0.5
(2) 금액:금1,907원×20시간×0.5=금19,070원
다. 피고회사가 위 가, 나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금194,440원{금1,620원×64시간(기본급)+금90,760원(야근수당)}
라. 미지급 금액:금7,702원{(금183,072원+금19,070원)-금194,440원)}

4.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금액포함)
가. 총 연장근로시간:32시간(위 1의 다항+라항)
나. 계산방법: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1.5
다. 금액:금1,907원×32시간×1.5=금91,536원
라. 피고회사가 위 가의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금90,760원
마. 미지급 금액:금776원(금91,536원-금90,760원)

5. 월차수당
가. 계산방법:{①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②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가산금액 포함)+③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가산금액포함)+④ 토요일 보전시간에 대한 임금+⑤ 주휴일 유급인정금액+유급휴일 인정금액+⑥ 제수당}÷30
나. 금액={금200,880(금1,820원×124시간)+금202,142원+금91,536원+금19,440원+금51,840원+금25,920원+금71,000}÷30=금22,091원
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금액:금21,810원
라. 미지급 금액:금281원(금22,091원-금21,810원)
6. 인용금액:금8,769원(금7,702원+금776원+금281원)
1993. 7. 9.판 사 조 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