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9-02-09
사건번호  97다56235
사 업 장  대한민국
원        심  서울고법 1997.11.6.선고,96나43166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재규 외 1인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집행관합동사무소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출        처  판례공보 99. 3. 25. 751면, 최신노동판례(98·99상반기) 39면, 노무관리 99. 7. 102면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판결(공1992, 155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21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