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4-05-24
사건번호  93다32514
사 업 장  엠코 에이엔드이 인크(AMKOR A & E Inc)
원        심  서울고법 1993.5.20.판결,92나25221

  
당 사 자 정 보  
원        고  피상고인 우종용 외 25인
피        고   상고인 엠코 에이엔드이 인크(AMKOR A & E Inc)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가 근로자별로 각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실제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 왔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시간급에 속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할 수 없다.
나. 시간급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급통상임금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과는 달리 월급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월유급휴일에 해당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지않아근로기준법상의 시간급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고용계약서상 월급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이같이 정한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등을 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간급 임금은 주휴수당등 제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이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출        처  최신 노동판례 94 - 3호, 65 - 67면)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판결, 84다카254(공1986, 308),
대법원 1990. 12. 26. 판결, 90다카12493(공1991, 618),
대법원 1991. 6. 28. 판결, 90다카14758(공199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