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2-07-14
사건번호  91다 37256
사 업 장  충남교통운수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91. 9. 11. 판결, 91나 12877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이광우
피        고   피상고인 (주)충남교통운수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합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출        처  법원공보 1992. 9. 1. (2381~2383면)
참조판례  
주        문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버스운행노선표에 맞추어 전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실제근로시간수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실, 피고회사는 매년 소속근로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전제로 하여 운전기사의 임금은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위 일당에는 기본급 및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25일을 초과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초과근무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100%를 가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급은 별도임금협정에 준하고,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중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길이나 주휴일수와는 관계없이 매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제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이의없이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시외버스운전근로계약은 그 특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고,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무에 종사할 것을 승인하고 취업한 이상 그들이 지급받은 일당임금에는 위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 및 주휴근로에 대한 수당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와 같은 형태의 임금지급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데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 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임금협정서), 을 제2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전사, 안내원등의 일당중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어서(임금협정서중의 서문과 제4항, 단체협약서중 제31조, 제32조), 이러한 내용과 원심이 인정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할 것을 만근(滿勤)으로 삼아 그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원 1982. 12. 28. 선고, 80다 3120 판결, 1991. 4. 23. 선고, 89다카 32118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아 그것이 1일 평균 10시간씩 월 25일 만근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14.
재판장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배 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