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5-29
사건번호  2000구33535
사 업 장  울산삼산현대아파트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울산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영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 민영기, 황인성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①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을 행해왔으며, 피신청인은 소외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왔다.
② 소외 회사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관리소장 등)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출        처  월간 노동법률 2001.8(통권 제123호), 194-200면.
노무관리 2001.8월호( VOL.13. NO.156), 노사신문사, 185-166면.
참조판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는 주문 기재판정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주        문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 을10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1459의 1 소재의 삼산현대아파트(9개동 962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 규약에 따라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민영기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참가인 황인성은 기관장으로, 각 동별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1999.11.13자로 원고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2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3.30 원고가 참가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원고는 김영도를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5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9.7 위 김영도가 대표권을 상실하고 제3자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위 김영도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그 대표자인 김영도의 재심신청인 적격 유무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회의는 2000.4.1 각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그 구성원이 변경된 후 같은 달 18일, 김영도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런데 소외 이상원 외 14명은 같은 해 5.9 위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해산결의에 관해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같은 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에 반하여 위법하게 원고 대표회의를 해산한 사실, 그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같은 해 7.5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들로 2000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소외 정정한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정당한 동별 대표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대표회의가 김영도를 대표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0카합697호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절차에서 같은 해 12.18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 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2001.4월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김영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소외 남부공영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수탁관리계약의 내용, 원고의 관리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채택근거】 갑2호증의 3, 4, 갑3호증의 1 내지 8, 갑4, 5, 6호증, 을3, 8, 11호증, 을12호증의 1, 2, 3을13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6, 을16호증의 1,2, 을17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6, 증인 김순옥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1991.12.31로 종료되자, 1992.1.1부터 1998.11.30까지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남부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고, 그 후 위탁관리기간을 2000.11.20까지 연장하였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주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를 들어 1999.11.10자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13자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나) 참가인 민영기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도로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8.1자로 전임자와 교체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참가인 황인성은 1991.6.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관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용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의 대가로 평당 수수료(매월 33원)만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용 즉 인건비, 직원의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사용자 부담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부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험의 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위 위탁관리계약 중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방법과 근로자의 인사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기구, 근무형태 및 직원의 인사관리(제6조)
㉠ 소외 회사는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기구를 단지 내에 설치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외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위법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시행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는 원고 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항상 따른다.
② 승인 및 보고사항(제7조)
㉠ 사전승인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 이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수행상 원고 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고사항
관리비 부과내역(월 1회), 안전진단 결과 및 처리계획,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사항 및 중대한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③ 업무사항 통보 및 감사(제15조)
㉠ 소외 회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처리결과, 원고 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운영상태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무형태, 임금, 제수당 결정과 지급권한, 의무 및 유용금지(제17조)
㉠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근무형태, 임금 및 제수당 결정과 지급방법, 임금 및 제수당 인상 등 모든 권한·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및 결의 등 지시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시행한다.
㉡ 소외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임금 및 제수당을 본사에 입금, 관리하거나 집행, 유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