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사건주제  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6-14
사건번호  2000구37100
사 업 장  목동1단지 아파트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목동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형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수정, 이명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과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신천개발에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들이 원고가 자치관리를 종료하고 신한영에게 아파트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동적으로 신한영에게 고용승계된 점으로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은 신분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 역시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이다.
또 원고는 경비원들의 정년연장문제, 징계문제, 직원들의 명칭 변경 및 직급 조정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했는데, 이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고가 수탁자인 신한영에게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에 관하여 결의하여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참조조문  
출        처  월간 노동법률 2001.8월호(통권 제123호), 167-173면.
참조판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        문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목6동 소재 서울 목동1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신한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1988.2.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가, 1999.12.31 만료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2000.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업무는 소외 한일주택관리회사에게, 경비업무는 소외 대산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각 위탁하였다. 신한영은 원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999.11월경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12.31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00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4.28 위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5.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20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라고 인정되고,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라고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및 참가인들은 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과 ②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사 및 징계에 관여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체인 신한영이고, 참가인들은 신한영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신한영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원고는 신한영에 대한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85.11.9 건축되어 사업주체(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의한 1년간의 의무관리기간이 경과한 1986.11.19부터 1988.1.31까지 자치관리를 하였는데, 이때 청소용역은 주식회사 세황진흥과, 경비용역은 주식회사 신천개발(이하 `신천개발'이라 한다)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였다가 1988.2.1부터 주택관리업자인 신한영을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하여 왔으며, 이때 신천개발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신한영에 고용승계 되었다.
(나) 원고와 신한영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용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위탁관리업체인 신한영에게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신한영이 그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는 신한영에게 위탁관리의 대가로 평당 수수료(평당 30원)만을 지급하고 신한영(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은 관리비용 즉 인건비, 직원의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사용자 부담분, 기타 제세 공과금 등을 매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로 부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다) 한편 위 위수탁관리계약 중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방법과 근로자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갑', 신한영은 `을'로 표시한다).
제6조(관리자로서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갑'이 정한 제 규정을 협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나 `을'의 사용인이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갑'의 공용재산상의 피해를 끼쳐 배상조건이 발생하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관리비 부과)
`을'은 연간, 월간 예산을 작성하여 `갑'과 협의 조정하여 집행하되 매월 관리비는 실비제로 정산 부과한다.
제8조(관리비 산정 부과 및 운영)
① `을'은 관리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와 관리규약에 의거 부과 징수하며 관리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갑'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을'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소에서 처리 운영한다.
② `을'은 매월별로 관리비의 수납사항과 집행사용 실적을 정산 공시하는 동시에 `갑'에게 보고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제반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제예금의 관리)
관리소 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한다. 단, 거래은행의 변경 또는 선택권을 `갑'이 갖는다.
제10조(물품검수)
① `을'은 `갑'이 물품구입, 저장, 사용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자 등의 위 검수 입회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접관리비 부담)
`갑'은 `을'에게 용역대가로 월 관리평수당 3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당해 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불한다.
제15조(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① 관리소의 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는 `갑', `을' 협의하에 적절하게 책정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 내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며, 관리소에서 지급한다.
②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소 직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에 대하여는 `을'의 제안
으로 `갑'이 결정한다.
제16조(관리요원의 인사)
관리요원은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임면한다.
제17조(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종보험 가입)
① 관리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등에 대한 비용과 `을'의 관리 업무 집행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한다.
제20조(관리업무 감사)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갑'의 감사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에 따른 고용관계 내용의 변동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할 당시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들은 원고가 직접 채용하였으나 청소나 경비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외부업체와 분야별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비용역은 신천개발에게 주었다. 원고는 1988.1.31 자치관리를 종료하고 신한영과 청소 및 경비업무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사항에 포함되었을 뿐 개별적인 경비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인수·인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위탁관리업체의 관리 방식
(가) 직원의 임면, 보직, 휴가 및 징계 발령 등 직원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는 관리소장이 하였다.
(나) 신한영은 관리소장 등을 임명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통하여 장애자 고용 촉진, 경비원 등 직원채용시 주의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지시하였다. 관리소장은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한영에게 제출하였다.
(4) 근로계약의 당사자
(가) 참가인들은 모두 자신이 입사할 당시의 관리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고, 신한영 앞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신규 채용 직원이 제출하는 신원보증보험도 피보험자를 신한영으로 하여 제출되었다.
(나)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전국아파트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은 신한영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한영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목동 제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였다. 관리소장은 경비근무일지에 최종 결재하고 경비반장근무수칙을 작성하여 경비업무를 감독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소외 양진기 및 손일석은 해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신한영을 상대로 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김재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실이 있는 바, 그때에는 신한영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복직되면서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원고의 관여 행위
(가) 각종 비용지출에 관한 결재
원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급여, 식대, 사기대책비 등), 물품구입비, 노화된 시설 보수비 등 제반 비용에 관한 서류의 결재란 또는 협조란에 날인함으로써 지출 승인을 하였다.
(나) 노사협의회 개최
원고 회장은 1997.7.10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을 상대로 `노사 협의회 개최'라는 제목하에 같은 달 14일 근로자 급여조정을 안건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신한영과 참가인들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제10장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제132조)',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제133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 회장과 노조 사이의 합의서 작성
노조지부장은 1999.3.15 수신인을 `관리소장 앞(원고 참조)'으로 하고 제목을 `1999년 임금협정서(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방안)'로 하여 ① 인원축소, ② 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무호봉으로 근무제 변경, ③ 휴일 일직제 폐지, ④ 산업안전 관리자를 자치제로 변경, ⑤ 기타 관리비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해 6.15 원고 회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전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② 현재 호봉제 적용 대상인 경비원의 경우 정년 이후 희망에 따라 해당 주민 반상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63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③ 현재 호봉제 적용 대상인 경비원은 1999.6.30자로 전원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같은 해 7.1자로 자동 신규입사하되 연봉제로 변경하고, ④ 촉탁직은 심사 이후 1999.7.1부터 연봉제로 한다.
(라) 경비원 채용시 면접 참관
원고 회장은 경비원 채용시 관리소장과 함께 면접에 참관하여 건강, 태도, 경력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A, B, C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 사실이 1회 있으나, 이때에도 채용확정 여부는 신한영 본사에서 제2차 면접을 보고 관리소장의 전결로 결정되었다.
(마) 입주자대표회의(제6차 입주자대표회의, 1997.7.22) 결의 내용
① 정년대상 경비반장에 대한 근무연장 심의권 - 정년이 되는 경비반장(참가인 김재원)에 대하여 근무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② 직원들간에 발생하는 구타사건에 대한 처벌문제 - 해당 경비원은 해고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결정
③ 직원 명칭변경 및 직급조정에 관한 건 -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인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결, 관리실의 주임에 대한 과장으로의 직급조정안은 경비원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가결
④ 경비원 외곽근무 요원 증원건 - 주차장, 외곽근무 및 휴가 등으로 결원초소의 보충인원 채용에 대하여 경비원 증원을 결정
[증거] 갑2, 갑3, 갑4, 갑8, 갑10, 갑11의 1 내지 갑12의 2, 을4, 갑14의 1 내지 4, 갑15의 1 내지 7, 갑16의 1 내지 5, 갑17의 1, 2, 갑18, 갑19, 갑20의 1 내지 3, 갑21의 1 내지 3, 갑22의 1, 2, 갑23의 1, 2, 갑24의 1, 2, 갑25, 갑26, 갑27의 1, 2, 을1, 을2의 1 내지 15, 을3, 을4, 을6, 을7의 1 내지 을9의 3,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근로관계의 판단기준
관리소장은 그 신분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 역시 원칙적으로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참가인들은 참가인 양동근, 김천문을 비롯하여 신천개발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원고가 자치관리를 종료하고 신한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동적으로 신한영에게 고용승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자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천개발 소속 직원들이 신한영에게 고용승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되기 위하여는 `참가인들이 관리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이 사실상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참조).
(2)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에 의한 원고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앞서 본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관련 규정들은 원고와 위탁관리업체들 사이에 `근로자들이 원고가 아닌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상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의 지출을 승인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관리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체(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매달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이미 원고와 신한영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보험료, 제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그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2호), 원고가 매달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관하여 지출을 승인하고 이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행위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인하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징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경비원들의 정년연장 문제, 징계 문제, 직원들의 명칭 변경 및 직급 조정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결의는 원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이나 참가인들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직접 노동조합이나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결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없으며, 관리소장에게 그 결의 내용과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고가 수탁자인 신한영에게 `원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관계를 유지 및 형성해 달라'는 취지로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에 관하여 결의하여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고 회장이 경비원 채용 면접에 1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원고 회장 명의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1회 통보하고, 이미 노조측에서 관리소장에 대하여 통보한 내용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근무제 변경 등에 관하여 원고 회장 명의로 5개항에 불과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면접 참석 횟수나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앞서 본 참가인들 노조와 신한영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원고 회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나 의장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횟수,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관리소장이 직원의 임면, 보직, 휴가 및 징계 발령 등 직원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들과 위탁관리업체인 신한영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