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청하게 하고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방송수신료를 징수한 것이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를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알려서 그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무허가 중계방송업자와 방송수신시설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방송법 제9조 제2항,제105조 제3호/ [2]방송법 제9조 제2항,제105조 제3호,형법 제32조/ [3]형법 제140조 제1항

【참조판례】
[3]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공2000상, 134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고 2004노31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방송법 제2조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 2와사이에 '지상파방송을 포함하여 40개 채널을 설치하고, 채널의 종류는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방식은 안테나를 시설하고 헤드엔드방식으로 각종 TV신호를 수신하여 입주민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안테나와 헤드엔드를 설치하여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고 방송수신료로 각 세대별로 월 2,500원씩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단순히 위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에 뒤이어 유지 보수를 하고 그 공사대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기보다는, 위 시설들을 설치한 후 68개월의 계약기간 동안은 위 시설들을 소유·관리하면서 방송들을 수신하여 주민들에게 송신하여 주기로 하고, 매달 방송수신료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방송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1이마치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그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고, 피고인 1이허가받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시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 1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1이허가도 없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봉인 등의 표시가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법원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집행관이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하지 말도록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하고 그 표시를 하였으며, 위 가처분의 집행 및 표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표시에 반하여 여전히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