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173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