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번호] 2006나86698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ㆍ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들과 2001년까지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에게 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업적연봉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총액을 13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기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2000.9.30. 원고 이○○에게 1995.8.7.부터 1999.2.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한 평균급여 1,250,000원을 기초로 한 퇴직금으로 4,375,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2.1.1.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항목과 그 구체적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퇴직금 명목의 돈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2년부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에 추가하여 그 액수를 명시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돈은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