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8 조회 713

첨부파일   [1] 2007고단935(요지).pdf
              [2] 2007고단935(판결문).pdf

내용
  
피고인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시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다른 입주자들의 종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금원의 사용은 입주민들로부터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