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대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다283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상고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9.22. 선고 2006나5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나51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항소인 유○○ 등 12명 전 입대의 구성원
박○○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26915 판결
변 론 종 결 2006. 8. 18.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6. 1. 당시 ○○○○○○아파트의 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으로서, 피고 유○○은 회장, 피고 나○○는 부회장으로서 이사, 피고 박○○는 총무로서 이사, 피고 성○○은 인사위원으로서 이사, 피고 박○○, 유○○은 감사, 피고 이○○, 박○○, 박○○, 김○○, 이○○, 최○○은 각 동대표들이고, 피고 박○○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다.
나. 2004. 6. 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간기계실의 수도를 틀어 놓고 이를 잠그지 않은 채 다음 날 00:30경 늦게 확인한 잘못으로 중간기계실과 물탱크실이 침수되어 위 아파트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위 침수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1,660,000원이 소요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4.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침수사태 복구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인 중 13인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998. 8.부터 2004. 5.까지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은 잡수입으로 처리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이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충당하고, 나머지 4,269,960원은 관리직원들이 출원하여 충당하도록 함

라. 한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1994. 10. 17.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호별검침 및 수금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대표에게 주택 1호당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매월 208,280원에서 416,75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되어 온 검침수당은 기관실, 전기실 등에서 애경사 내지 회식비용, 행정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9. 7.자 회의에서 검침수당이 공금이라는 이유로 잡부금으로 적립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후부터 잡수입으로 적립되어 왔다.

제27조(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행한다(제1항).

제41조(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6, 20,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은 개별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관리직원으로서 모두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2) 전기검침업무에 관한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검침업무는 아파트관리업무의 하나이고, 검침수당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검침수당 적립금은 위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은 2004. 6. 10.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된 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살피건대, 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호별 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검침수당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전기검침업무는 원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에 전기검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의 시설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④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자치관리의 방법을 채택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소장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침수당은 일응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4. 6. 10.자 입주자대표결의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특별수선충당금(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됨)의 사용 등에 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6. 10.자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꾸어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되어 온 전기검침수당 17,804,690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용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결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당초의 검침수당의 귀속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의결권행사라 할 수 없고,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오영상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