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아파트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을 운전한 구간이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다른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우, 그 운전장소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